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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확인하셔서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을 소유하고 있는분들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란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재산을 5월 31일에 구입한 후  6월 2일에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부과 기준에 포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1차),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2차)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16∼31일에 일시 부과 및 징수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7월과 9월이 되면 우편을 통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납부' 또는 '나의 위택스'를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 외에도 은행, 자동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때 수수료가 없으니 신용카드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재산세 계산부터 세금납부까지 한번에 하기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세액 계산(+카드사 혜택까지)

    매월 7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건축물은 매년 7월, 

    info.cheertolife.com

     

    마지막으로 과세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연락해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며,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농민 등은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기한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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