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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요즘 전세사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럴때 일수록 무조건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HF, HUG, SGI 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료 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에서 함께 가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바로 이거!!! 
    보증보험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이 혜택도 꼭 받으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살고 계시는 거주 지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부산, 충남, 세종, 인천 외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대상 

    ** 거주지마다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저는 거주지가 서울이라 서울 기준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ㅇ 소득기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ㅇ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대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료 신청방법

     

    정부 24 링크로 들어가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통합검색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역이 서울이니깐 서울로 해서 신청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비회원 로그인 가능) -> 필요 서류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는 제출 안해도 됨

    발급방법: 가입한 보증기관 사이트 접속 후 발급 또는 가입한 은행

    3.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등기/열람, 발급/ 주소입력/등기사항 전부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모바일 가능)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보안 프로그램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다운로드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

    www.iros.go.kr

     

    4.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과 배우자 주민번호 모두 공개

    발급방법 : 정부 24발급 (모바일 가능)

    5.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기록할 사항 없음으로 발급 필요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례등록시스템, 정부 24발급 (모바일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6. 소득금액 증명서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서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됨)
    배우자도 제출!! 소득없을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첨부

    발급방법: 정부 24발급(모바일 가능),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7.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 첨부

     

    2.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청을 눌러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보증보험 필수로 가입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보증보험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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