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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 월급 혹은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는데요~

    매년 조금씩 절차와 필요 서류가 바뀌기도 하고 올해는 세법이 조금 변경된 부분들도 있다고 하니 미리 미리 준비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일정과 기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25.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5.1.20~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제출  
    • 2월 말 추가 환급 또는 납부 결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_ 2025년 1월 15일 오픈

     

    간소화서비스는 한 달간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 담보대출 상환액, 보험료, 의료비 내역 등 필수적인 자료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하루만 하지 말고 2-3일 간격을 두고나서 계속 체크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를 늦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20일 넘어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각 회사마다 정해진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 관련하여 메일을 받으셨을거 같은데요~

    통상 1월 20일부터~2월 말까지는 공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될거 같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은 종이 영수증을 준비해서 회사에서 공지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_ 2025년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서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 확인해보시고 어떤 분이 공제 받는게 낫을지, 어떻게 공제받는게 유리할지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상반기(6월까지) 발생한 소득 금액이100만 원,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 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해당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외하고 제공)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간소화 자료 확인 가능, 근로자의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들의 간소화 자료 제공하지 않음

    * 보험비/ 의료비/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따라서, ’24.7월부터 소득이 발생하거나,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공제가능여부 판단

     

     

     

    달라진 세법과 공제항목

     

    1️⃣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 세제 지원 확대

     


    ✔️ (신설)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
    '26. 12. 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됨

     

    ✔️출산지원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이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인상됨 

    * 자녀 2명 : 기존 30만원 -> 35만원/ 3명 : 60만원 -> 65만원 / 4명 : 90만원-> 95만원 

     

    ✔️의료비공제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이하 근로자에서 8,5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산후조리원비공제 가능함

    가능한 공제 금액은 7천만원 이하는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8천5백만원 이하는 최대 200만원 입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 -> 6억원까지 주택 기준 상향됨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소세 7천만원) 이상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상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3️⃣기부금과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함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4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함

     

     

     

    ✅ 연말정산 꿀팁

     

     

    다양한 공제 항목 검토: 서류는 꼼꼼하게!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꼭 체크하기
    인적공제 활용: 가족 구성원 중 인적공제가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초과수당과 보너스 확인: 1월 급여에 포함된 초과수당이나 보너스는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용: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제공되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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