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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1월이 되면 가장 기다리는 그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오픈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똑똑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의 500만원)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①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할때는 공동,금융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20일에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21일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2일 현재,,, 아주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② 내 이름이 나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전에 몇가지 정보를 알려준다는 안내가 뜨는데요~
과거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따려 나옵니다.
하기의 주의사항처럼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꼭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고 해도 과세 금액이 516만원 이하시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데 이 금액이 수령액과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확인을 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참고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먼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이 필요한 경우,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③ 그러면 2024년도 월별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가 보입니다.
월별로 하나씩 클릭해서 봐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한번에 조실 수 있습니다.
④ 그러면 이렇게 내가 24년도에 각 항목에서 얼만큼 지출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⑤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은 오른쪽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에 PDF 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고,
만약에 동의를 완료했다면 굳이 따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할 때는 항목 하나씩을 눌러서 보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필히 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을 보면서 2024년 한해.. 이만큼이나 돈을 썼다니...
올해는 진짜 현명한 소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일단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먼저일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정산액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