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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기간을 놓치셨다면 상반기분 신청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이 기준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는데요~
    이는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 지급액 산정 순서로 접속하시면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된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이번 반기신청 24.9.1~1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이용

     

    PC로 접속시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로 :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이동]

    모바일로 신청시에는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후,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 클릭 ->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신청]

     

    '여기' 를 누르시면 홈텍스 어플 다운로드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핸드폰 기종에 맞춰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중에서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3. 우편 안내문을 통해 접수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접수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토/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9시~18시까지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한 후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세요. ARS 전화(1544-9944)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가구는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와 '신분증' 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 계좌입금 신청 가구 : 계좌로 직접 입금
    • 현금수령 신청 가구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후 수령

    *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시,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가능 

     

     

     홈택스 접속 ▶ 마이홈텍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대리인이 근로장려금 수령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장려금을 소관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연락처를 모른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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